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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중 국적법 과 한국 개정 국적법
한국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이 한국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 하였다.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적법에 의하면 우수외국인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무척 반가운 일이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정부에서 일을 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본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미국에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