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는데 언제 파산해야 하나요
Q: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가게 문을 닫고 싶은데 임대계약이 남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사정했는데 임대계약에 남아있는 임대료를 다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료도 4개월 정도 밀려있고요. 건물주가 소송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소송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 파산해도 제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요? 건물주가 저당을 제집에 걸은 후 파산하면 저당을 제거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건물주가 소송을 걸기 전에 파산해야 하나요? A: 질문 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