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 &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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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이혼 관련 정보

152개의 관련 게시물이 있습니다.

소송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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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는 배우자와의 이혼

▷문=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여자는 제 친한 친구인데, 정말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 다시 담기는 힘들 듯 하군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지요? ▷답=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간통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미국에는 간통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버지니아를 비롯한 20여개 주에서는 아...

소송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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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Q: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것인지요? youtube links: https://youtu.be/6Qu-GloyiVk 합의냐 분쟁이냐 https://youtu.be/6jR3Wz-sk7A 분쟁이혼 진행 방식 A: 이혼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합의이혼, 일방이혼. 합의이혼은 남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 이루어 지는 이혼입니다. 일방이혼(분쟁이혼)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한쪽에서 ...

소송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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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이혼

Q. 이혼과 파산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비지니스는 두사람의 명의가 함께 들어가 있고, 개인 신용커드나 은행 어카운트도 공동 명의가 많아 함께 파산을 할 생각 입니다. 파산은 연말쯤에 하려하는데, 이혼을 먼저 할 경우에 그 이후에도 파산을 함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이혼후에는 두사람이 따로 파산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장기 출장을 간 동안에 올리신 내용이라서, 바로 답변...

소송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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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확장 이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성원에 힘 입어 확장 이전 했습니다. 새로운 주소는: 4115 Annandale Rd. #308 Annandale VA 22003 Tel: 703-333-2005 Tel: 703-333-5711 Fax: 866-399-0698 같은 빌딩 내 2층에서 3층으로 바꼈습니다. 전화 번호와 팩스 번호는 전과 동일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소송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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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후

Q. 작년에 chapter 7 파산신청을 한후 소유했던 콘도에 대해 discharge를 받았는데요. 아직도 foreclose가 안되었네요. foreclose가 되기 전까지 콘도비에 대해서는 부담하는것을 알겠는데 파산신청후와 foreclose되기 전 기간동안에 안 내었던 mortgage payment에 대해 모기지 은행에서 부담하라고 한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콘도비 외에는 다 discharge받은것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모기지 책...

소송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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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유지문제

Q. 안녕하세요? 지난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F1 비자 상태에서 시민권자 남편을 만나서 영주권 신청중이구요. 현재 핑거랑 워킹퍼밋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다니던 학교는 vacation 중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구요, 더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으려고 학교에 얘기를 했더니, 아직 영주권을 받은 상태가 아니므로, 받을 때 까지는 계속해서 수업을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다른 분들은 영주권 신청 들어가서 접수증 받았으면, 영주권 pendin...

소송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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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미팅에서의 추가서류 요구

Q. 안녕하세요. 사업상 사용했던 크래딧카드빛을 갚아도 갚아도 도져히 어찌할 수 없어서 챕터7 파산을 신청했고 오늘 트러스트미팅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추가서류를 요구했읍니다. 2010TAX보고서류, 은행스테인먼트, 남아있는 재고의 사진, 등... 혹시 잘못될 소지가 있는지 두렵고 궁금합니다. 파산이 잘 진행되고 있는 지 궁금하군요. A. 보충 서류 요청은 그 사실만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파산시에 들어가는 서류는 무척 많...

소송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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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Q. 아래 답 잘 보았습니다.. 근데, 현재 친부는 한국에 있고, 어디에 있는지 주소나 연락처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경우, 미국에 신문광고를 내야하는등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냥 친부와 무관하게, 양부 사인만으로도 가능한건지...약간 혼돈이 됩니다. A. 버지니아의 경우 양부의 사인만으로 충분합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소송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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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여쭙니다.

Q. 변호사님, 아래 아이의 Last name 변경에 대해 질문한 사람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여쭙니다. 아이의 성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1. 친부의 동의 없이 가능한건지요? 2. 아이의 성을 변경하면 여권과 영주권등에 관한 모든 이름에 대해 변경된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3. 여기서 성을 변경한 것이 한국의 호적에 성도 변경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답변 드립니다: 1. 친부의 동의 없이 가능한건지요? ...

소송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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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Q. 답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뉴욕법을 하시지 않는데도 답신을 주셔서 마음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가지만 추가로 질문입니다. 지금 건물이 팔려 새로운 주인이 금요일(18일) 크로징을 하는데 저의 경우는 재고를 넘기든지 또는 지난 계약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인수하는 건물주는 저의 파산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A. 1. 새로운 건물주와의 관계 예전 건물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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