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 & Divorce

Litigation & Divorce

민사 소송 및 가정법 관련 법률 서비스

소송 / 이혼조회수 45662

한가지 더 여쭙니다.

Q. 변호사님,

아래 아이의 Last name 변경에 대해 질문한 사람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여쭙니다.

아이의 성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1. 친부의 동의 없이 가능한건지요?

2. 아이의 성을 변경하면 여권과 영주권등에 관한 모든 이름에 대해 변경된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3. 여기서 성을 변경한 것이 한국의 호적에 성도 변경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답변 드립니다:

1. 친부의 동의 없이 가능한건지요?

--> 가능합니다. 양부가 대신 신청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 이혼녀, 미혼녀를 위해 부언 설명합니다: 친부의 주소지가 확인 가능한 경우, 그 분에게 이름 변경을 한다고 미리 알려 주셔야 합니다. 주소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신문에 광고를 내고, 광고 낸 기록을 법원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주의: 버지니아 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름 변경 관련 법은 각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아이의 성을 변경하면 여권과 영주권등에 관한 모든 이름에 대해 변경된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 영주권의 경우, yes; 한국 여권의 경우, no.

3. 여기서 성을 변경한 것이 한국의 호적에 성도 변경할 수 있는 건지요..?

--> 한국 호적의 성은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바꾸어야 합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