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 &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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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및 가정법 관련 법률 서비스

소송 / 이혼조회수 45498

감사합니다

Q.

답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뉴욕법을 하시지 않는데도 답신을 주셔서 마음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가지만 추가로 질문입니다. 지금 건물이 팔려 새로운 주인이 금요일(18일) 크로징을 하는데 저의 경우는 재고를 넘기든지 또는 지난 계약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인수하는 건물주는 저의 파산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A.

1. 새로운 건물주와의 관계

예전 건물주와의 관계가 동일하게 계속됩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예전 건물주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2. 재고

리즈상에 재고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건물주는 그 재고에 관한 권리가 없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이러한 재고를 보호하는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는 알 수가 없군요. 별도 보호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트러스티가 포기(abandon)한 자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됩니다.

3. 지난 계약의 효력

파산을 하면서 모든 계약은 파기 되었습니다.

상기 내용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저는 뉴욕주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뉴욕법에 관한 법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 웹싸이트를 찿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요.

한미 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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