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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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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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전에 처분하는 재산: 리스

질문: 최근 몇 년 사이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어, 어떡해든 버텨 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으나, 결국 카드 빚과 사채 빚만 남았네요. 이제는 아침에 눈 뜨기 조차, 두렵고, 아침에 가게로 출근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네요. 아직 가게에 리스가 남아서 문도 못 닫고 있는데, 우연히 어느 분께서 가게 자리를 둘러보시다가, 제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분도 이 자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랜드로드한테 허락만 받으면 저는 이 가게에서 하루라도 일찍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파산 전에는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이 자리를 넘기면 안 되는 건가요? 현재 저희는 렌트비도 안나오거든요. 비즈니스를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던지고 나오느니, 그래도 그분에게 가게를 이전해 드리면, 비즈니스를 바로 시작하실 거고, 건물 주인도 피해가 덜 가겠고…. 워낙에 좋으신 분들이라 가능하면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답변 절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리스를 양도해도 파산에는 문제없습니다. 서류상에 양도했다는 기록을 남기시고, 혹시 돈이 오가는 것이 있었다면, 역시 서류에 남기도록 하세요.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자산을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분하면서 생긴 수입에 대하여 확실히 용처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예로, 비즈니스를 십만 달러에 팔고 바로 파산에 들어가는 경우, 십만 달러는 법원에서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전 자산 처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스도 자산에 속합니다. 리스를 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파산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리스를 양도한 시점과 파산 시점 사이에 상당 기간이 있었다거나 (예를 들어 1년) 또는 양도 시 받은 금액이 적은 경우 별 무리 없이 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산법의 적용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은 돈대로 챙기고 빚은 갚지 않는 몰염치한 파산자를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처럼 어려운 상황 하에서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하는 분들에게 파산법은 무척 관대한 법입니다.

리스를 양도하고 비즈니스를 넘겨줄 때는 필히 모든 내용을 글로 남기셔야 합니다. 비즈니스는 돈을 안받고 양도한다고 해도, 최소한 한 장의 계약서는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비즈니스를 양도하는지 등의 내용을 꼭 기입하도록 하세요(한글로 남기셔도 유효합니다). 양도가 끝난 후에는 회계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법적으로 폐쇄하도록 하십시오. 차후 생길 수 있는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703-333-2005

임종범 변호사 한미 법률사무소
출처: 워싱톤 중앙 일보 전문가 컬럼 2011년1월18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4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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