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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들어 왔는데요?
질문:
2년전에 부터 카드 빚 약 $5000불 정도 못갚고 전화도 안받었더니
코트에 나오라고 수 해서 코트에서 트라이얼 셋 기간 두달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몇칠후 수한 변호사에게 전화했더니 매달 $150 정도 3년간 갚으라고 합니다. 네고는 안되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카드 빚 말고도 집이 포클로져 당해서 져지먼트 걸린것도 있어서 파산을 해야하는데 서류준비 및 예산 만드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일단 다달이 $150정도 내고있다가 파산할때 파일링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져지먼트 받는게 낳을까요
나중에 파산한 이후 크레딧 다시 쌓을때 어떤것리 유리할까요?
아직 파산 변호사는 정하질 못해서 물어볼때가 없네요.
답변: 1. 임종범 변호사 출처: 미주중앙일보
어차피 파산을 결정한 상태에서 다달이 페이멘트를 낸다고 하는것은 무의미 합니다.
2.
파산후 크레딧 쌓는것 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