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 &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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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신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를....

Q. 뉴욕에서 작은 사업체를 법인으로 운영하다 너무 힘들어 파산 신청을 하고 11월3일 트러스트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 아무런 결과가 없어 알아본 결과 트러스트에게 파산신청 후 회사 잔고금액 $300을 트러스트에게 보냈는데 금액이 적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이 안되어 현재 파산이 종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파산은 개인파산과 달리 디스차지 편지가 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얼마의 재고물품이 가게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법원에서는 가치가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랜드로드가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꼭 랜드로드에게 물건을 넘겨야 하는지요.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다른 독자분들을 위하여 상세한 답변 드립니다:

1. 파산을 하면 랜드로드와의 리즈는 파기 됩니다. 그러하므로, 리즈하의 렌트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2. 사업체에 남아 있는 물건은 여러 종류가 가능합니다. 우선 크게 장비 와 인벤토리로 볼 수 있는데, 장비의 경우 담보가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비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담보 설정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담보물을 가지고 갈 권리가 있습니다.

인벤토리의 경우 담보 설정이 안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가의 인벤토리인 경우 물건을 대 준 도매업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랜드로드의 권리는 장비 저당권자, 우선권을 가진 도매업자보다 그 우선권이 떨어집니다. 만약 리즈하에 장비 또는 인벤토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경우 랜드로드는 여타 채권자와 같은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리즈를 보시고, 만약 장비 또는 인벤토리 (재고물품) 에 관한 언급이 있다면,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 언급이 없다면, 버지니아의 경우, 물건을 랜드로드에게 넘겨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밀린 렌트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주의: 상기 내용은 버지니아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답변은 뉴욕법에 관한 답변이 아닙니다. 아울러 뉴욕법에 관한 법적 조언도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 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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