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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조회수 27

시민권은 만능인가? (영주권과 시민권의 비교: 상)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독자들 대부분은 이를 기억할 것으로 믿는다.

각설하고, 이렇게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한 맹세까지 했던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산다고 성조기에 대한 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반역일까? 변절일까? 아니면 국제화 시대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고객들과 신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된다. 놀라운 사실은 많은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은 필요 없다는, 또는 시민권과 영주권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잘못된 지식이다. 변호사로서 영주권을 소지한 한인들에게 속히 시민권을 취득하라고 권한다.

시민권 취득의 필요성에 대한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두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1. 영주권은 박탈당할 수 있다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밀입국을 돕는 경우, 또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거짓말을 해도 역시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중범죄나 밀입국에 연루될 수가 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영주권은 박탈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박탈 되지 않는다. 시민권 취득 자체가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면 ‘한번 시민은 영원한 시민’이다.

2. 영주권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I-551 Card)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경찰이 요구하는 경우 제시 해야 한다. 많은 영주권자들은 운전면허증 만으로 신분 증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천만의 말씀이다. 솔직히 무척 불편한 법이다.

물론 아직까지 영주권 소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무작위 단속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반이민 정서가 강화된다면 이같은 법이 강력하게 집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근한 예가 자동차 안전벨트법이다. 미국의 여러 주들이 오랜 동안 법률상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해놓고도 실제로 강력하게 집행한 것은 십여년 전 부터였다. 언제 영주권 소지법이 강력하게 집행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튼 법적으로 영주권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기 바란다.

3. 영주권자는 범법시 추방될 수 있다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주권 박탈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으로 추방당한다. 조국이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당한 역이민자에게 얼마나 관대할지 의문이다. 시민권자라면, 그래도 미국 땅에서 제2의 인생을 꿈 꿀 수 있다. 원한다면, 제3국에서 미국 시민으로 거주할 수도 있다. 영주권은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는 국제 미아가 될 수 있다.

4. 영주권자는 미국에 마음대로 못 들어 온다

미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다. 나가겠다는 사람은 잡지 않는다. 누구나 자유로이 미국을 떠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입국은 다르다. 가는 사람은 붙잡지 않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가린다. 영주권자가 일년 이상 한국에 나가 있는 경우, 돌아 오기 전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민권자는 그에 반해 언제든지 자유로이 왕래를 할 수 있다.  
시민권은 만능인가? (영주권과 시민권의 비교: 하)

지난주 칼럼을 통해 영주권을 소지한 한인들이 가능한 빨리 시민권을 취득해야 할 4가지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본다.

5. 영주권자는 직업에 제한이 있다

미국에는 직업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직업이 정말 많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는 분야, 또는 국가 보안과 관련된 업무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에게는 문호가 개방되지 않는다. 특히 워싱턴 DC 일원에는 국가 기밀, 국가 보안과 관련된 일자리가 정말 많다. 신분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대단한 손실이다.

6. 시민권자는 입국 수속이 빠르다

미국 입국 심사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내국인(여기서는 미국인) 줄이 언제나 짧은 경향이 있다. 미국 시민권자 심사대의 줄이 긴 경우 심사관 수를 늘여서라도 입국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이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더욱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시민권자는 불체자를 구제할 수 있다
  2. 불체자는 신분 때문에 서러움을 많이 당한다.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는가 하면, 걸핏하면 이민국에 신고한다고 업주가 엄포를 놓는 바람에 한숨도 크게 못 쉰다. 그러나 불체자도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진다. 시민권자는 결혼을 통해 배우자의 불법 체류 신분을 합법 체류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배우자가 불체자인 경우 배우자의 신분을 바꿔줄 수 없다. (다만, 불체자가 밀입국자라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
  3. 시민권자는 투표를 할 수 있다
  4.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재산의 많고 적음,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누구나 단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신이 모든 인간에게 시간을 공평하게 허락한 것과 마찬가지다.하지만, 영주권자에게는 한 표가 허락되지 않는다. 영주권자에게는 미국에 살면서도 누구를 미국의 통치자로 선택할 것인지, 어떤 인물을 상•하원 의원으로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영주권자들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아니라는 뜻이다.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수동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얽매인 몸인 셈이다. 그에 반해, 시민권자는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통치자를 선출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5. 시민권자는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
  6. 한 표를 행사하는 것 만으로는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럴 경우 시민권자는 직접 정치인으로 변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정치인이 될 수 없다. 물론, 시민권자라고 누구나 정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정치인이 됐더라도 쉽게 나라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기회에 도전할 수는 있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는 그런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볼 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 기왕 이 땅에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손님으로 머물기 보다는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눈치 보며 살아가기 보다는 큰소리 치면서, 대우 받으면서 살자. 우리 모두 미국 사회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이 지향하는 자유와 정의를 만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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