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 & Divorce

Litigation & Divorce

민사 소송 및 가정법 관련 법률 서비스

소송 / 이혼조회수 48512

garnishment

Q. 안녕하세요....제 이름으로 은행으로 차압이 들어 왔습니다, 제 빚이 $3000정도 입니다. $500정도를 Hold를 하고 있는데, 남편하고 joint account 인데 돈을 가지고 갈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한달에 얼마정도 갚겠다고, 다 갚은면 제 credit 조정도 가능 한가요? 정말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일지요..제 빚은 만불정도 입니다. 파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A. 만불은 파산하기에는 작은 액수입니다. ("1만불짜리 파산" 꼭지 참조 하세요: 꼭지 번호 71 http://www.hanmicenter.com/board/?mid=Bankruptcy&page=2&document_srl=403 )

파산을 하지 않아도, 가니쉬된 돈은 버지니아의 경우 $5000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주의 경우, 각 주의 주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울러 조인트 어카운트인 경우, 50%까지는 보호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역시 주 마다 법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분의 옵션:

1. 법원에서 판사에게 가니쉬된 돈은 조인트 어카운트라고 밝히고 50%라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돌려 달라고 요구한다. (변호사 없이 영어 하시는 분과 함께 가서 직접 말씀할 수 있습니다. 법정 출두일은 아마 채권자측에서 통보해 올것입니다.)

2. 버지니아라면 "홈스테드 디드"를 작성하여 전액 환불 받도록 한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을 듯. 하지만, 이경우는 배 보다 배꼽입니다. 변호사비를 내는것이나 가니쉬된 금액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3. 채권자와 합의를 하여서 다달이 페이를 한다. (하지만, 이경우 가니쉬된 돈은 돌려 받지 못하고, 남은 빚에 대한 채무 상환이 이루어질 뿐이며, 또한 상대방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결론 드립니다. 파산을 해서 빚을 없애고자 하시면 물론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산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옵션은 제(1)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신다면 채권자는 가니쉬된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