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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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파산정보조회수 26358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 대응해야 하나요 (2)

서문:

"소송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소송은 사법관활권에 따라서, 또 각 법원 내부사정에 의하여서, 아울러 각 주법의 특성에 따라서 등등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 되는 시점, 제기 된 이유, 채무자의 여건등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다를 수 밗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이 왕도입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픽이기에, 나름대로 파산과 관련지어 간소화하고 축약해서 (simplify and compress) 글을 써봅니다. 소송법을 배우기 위하여 법학도는 3년 공부를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송이란 복잡난이한 토픽임을 독자께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람니다." 임종범 변호사 배


본문:

파산 대상자에게 있어 들어오는 소송은 주로 네 가지에 속합니다. (1)크레딧 카드 (2)에퀴티 라인/모기지 (3)HOA/Condo Fees (4)렌트.

에퀴티 라인/모기지의 경우 주로 순회법원(Circuit Court)을 통해서 소가 제기 되고, HOA/Condo Fees나 렌트의 경우 지역법원(General District Court)을 통해 주로 소가 제기됩니다. 크레딧 카드의 경우 액수에 따라서 순회 또는 지역법원으로 소가 제기됩니다.

소가 지역법원에서 제기되는 경우,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른 경우에는 소가 접수되고 한달 이내에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순회법원의 경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데 아무리 빨리 판결이 난다고 해도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는 듯 합니다. 소의 진행 속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각 법원의 내부 사정에 따라 그 일정이 정해집니다.

소가 제기되고 나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동 패소합니다. 패소 후에는 차압, 압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한다고 해도 뾰쪽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빚을 갚지 못해서 소가 걸린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만, 대응을 하는 경우 시간은 벌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회전이 안돼 빚을 못 갚고 있다면 약간의 시간을 번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역시 현실적으로는 시간을 번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질 것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서 파산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는 경우 소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파산법의 보호를 통해 빚에 대한 면책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들어와서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어차피 갚지 못할 빚이라면, 파산을 통해서 없애는 것(면책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변호사는 법원에 서류를 넣어서 소송 중지를 요구하고, 또한 상대측 대리인에게 통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파산법은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의 짐을 덜어 주어 새 출발을 가능케 하는 법입니다. 나라 전체로 볼 때,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에게 무조건적인 의무를 지워 주는 것 보다 새 출발을 가능케 해 사회생산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은 정책이 되겠습니다. 채무자가 노동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이 채권자(은행 등)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채무자는 노동의 의욕을 상실하고, 자포자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부의 축적을 향한 노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파산법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1)방치한다 (2)대응(방어)한다 (3)파산보호를 신청한다.

(1)방치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채권자로부터의 압박이 예상 됩니다. 채권자는 궐석판결(채무자의 자동패소)을 받고, 판결문의 집행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2)대응을 하는 경우, 일단 시간을 벌 수 있겠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짧게는 한, 두 달. 길게는 3~6개월 정도 시간을 끌 수 있으며, 그 기간 중 협상을 한다거나,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등의 옵션이 있겠습니다. (3)최종적으로, 별도 대응 없이 파산보호 신청을 바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 채무자는 소송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변호사를 따로따로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의 변호사가 파산법원의 일과 소송중지 요청의 일을 함께 대리하겠습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와싱톤 중앙일보 2010년7월20일 전문가 상담 코너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6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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