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 &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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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이름과 서명이 다른 경우 법적 효력은?

▷문 = 계약서 상의 이름과 서명이 다른 경우에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데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서의 이름을 제 이름으로 했고 서명은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렌트비는 제 개인 체크로 몇번 나갔습니다. 더 이상 비즈니스 운영이 힘들어 건물주에게 말했더니 5년 계약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그만두더라도 제가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 렌트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사용되는 말인데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착을 하다보면 최선의 선택보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여도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싸이의 노래에 나오는 반전있는 멋진 여성처럼, 관점의 변화를 통한 인생의 반전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십니다. 하시는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탈출구를 찾다보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약을 한 사람과 서명한 사람이 다르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건물주에게 서명을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하신다면 건물주는 거꾸로 두 분 모두에게 책임을 묻거나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약속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그 약속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컬럼 워싱톤중앙일보 2012년10월11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508782


https://youtu.be/WqC6C3VN1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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