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 &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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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이혼조회수 29711

이혼하는데 신문광고가 필요한가요?

▷문 = 이혼서류를 법정에 제출하고, 당사자에게는 등기로 보냈는데 서류가 되돌아 왔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일하는 사람에 따르면, 유권자등록, DMV 기록 등을 확인한 뒤 신문에 광고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곳을 통해 알아보니 여러 경로를 통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적어 제출한뒤 법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퍼블리쉬를 해야 한다는데, 어느 분 얘기가 맞는가요?
 

▷답 = 혼란을 일으킨 내용은 두 가지로 여겨집니다. 신원확인과 신문광고가 그것입니다. 우선 신문광고와 ‘퍼블리쉬(publish)’의 관계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퍼블리쉬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다른 이에게 알린다는 뜻입니다. 퍼블리쉬의 전통적인 방법은 신문광고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시청 앞에 대자보를 붙여서 퍼블리쉬를 한 적도 있다고 하는군요. 퍼블리쉬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소송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혼도 민사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혼의 사유를 달리하고자 한다면 두 분 모두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퍼블리쉬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퍼블리쉬를 해도 좋다는 법원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퍼블리쉬를 승인하기 전에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찾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을 찾기 위해 유권자 등록, DMV기록 등을 찾아보았다면 상대방 신원 확인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말로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한다면 상대방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이 되겠지요. 상대방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신문광고만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무척 불합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문을 전혀 안 읽는 사람이거나 퍼블리쉬되는 기간 중에 타주로 출장을 갔다면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결혼은 쉽게 할 수 있으나 이혼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퍼블리쉬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 또는 자녀양육에 관한 판결은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예외는 있습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중앙일보 2012년9월21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8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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