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말에 6년 리스 기간이 만료되는데요. 마지막 3달 렌트비를 보증금 3달 낸 것에서 제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마지막 모자라는 부분은 정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렌트를 미루거나, 빌딩에 대해 클레임 한 적도 없는 성실한 테넌트였습니다. 3달 동안 렌트를 안 내고 디파짓에서 제하라고 하면 어떤 법적인 일이 생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랜드로드가 예의가 없어서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장담을 못 해서요.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있습니다. 비지니스는 닫으려고 합니다. 

답: 6년 리스 기간이었으면, 비즈니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운영하셨을 텐데,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시니 안타까움이 이는군요. 오랫동안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다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만 한다면, 또 새로운 시작이 있겠지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새로운 시작을 통해 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볼 수도 있겠지요. 

렌트비와 디파짓은 법적으로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디파짓을 렌트비 대용으로 끌어쓰고자 한다면 사전에 랜드로드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렌트비를 다 내고, 정상적으로 공간을 비워줬는데도 랜드로드가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은 랜드로드에게 있겠지요. 

랜드로드가 못 미더워 마지막 한 두 달 치씩 주택 렌트비를 안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랜드로드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렌트비를 안내는 경우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자리를 물색해서 렌트를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 안 좋은 레퍼런스(reference)를 받을 수 있고, 아울러서 심한 경우엔 디파짓도 돌려받지 못하고 렌트비 안 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악덕 랜드로드인 경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렌트비는 일단 내고 디파짓 부분은 별도로 다루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렌트비가 많지 않다면 배보다 배꼽이라고 랜드로드 입장에서도 소송을 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렌트비 액수, 랜드로드의 성향 등을 고려한 후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2016년 10월 3일 전문가칼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64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