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다루는 일에 가정이란 없다.  법의 집행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서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루어진다.  정치에는 가정이 있다.  왜냐하면, 정치는 미래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 상황을 설정해 보고 상황에 따라 미래의 각본을 가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은 법을 떠나서 정치로 입문한다.  법은 과거를 다루고 정치는 미래를 다루기 때문이다.

 

변호사로서 본다면, 금번 천안함 사건은 우선 확실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잘못한 주체에 대한 단죄를 요구 해야 것이다.  그것이 법이 요구하는 정의다.  모든 행위에 대한 응분의 결과.  법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 한다. 

 

 금번 천안함 사건을 두고 법의 눈으로 것인지 아니면 정치의 잣대를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법이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과정이다.  수학 공식이다.  A+B=C라고 하는 단순한 공식이 적용 가능하다.   천안함이 해군의 과실로 인하여 침몰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 진다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실의 정도에 비례하는 벌을 주면 되겠다.   

 

하지만, 만약 책임이 북한에 있다면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  북한은 한국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한국 국내법으로 단죄할 있는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군의 수뇌부에서 개개 수병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 국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하기 때문에 책임자를 단죄할 법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투명하게 처리한다면 사회는 질서가 유지 것이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혀진다고 한다면, 한국은 김정일을 한국법원에 강제 소환할 없을뿐 아니라, 그를 단죄할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주권국이기 때문이다.  한국 국내법으로는 다른 주권국의 통치자를 단죄할 없다. 

 

북한을 단죄할 있는 주체는 국제 사회이고 적용되는 법은 국제법이다.   북한은 엄연히 국제사회의 구성원이며 독자적으로, 고립되어 존속하는 집단이 아니다.  사실 확인을 통하여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 진다면, 국제법을 적용하여 북한을 단죄하자.  세계평화와 질서 유지에 좋은 처방이 될것이다.

 

한국의 미디아도 정치적인 선택에만 집중조명 않고 국제동향, 국제법등을 다루어서 한국민의 시야를 넓혀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컬럼 (2010년4월8일 와싱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