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만원 짜리 돼지

중국의 화폐는 ‘인민비’다.  중국에서는 그것을 ‘유엔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위안으로 표기한다. 인민비 1위안을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약 170원이다.  그러니까, 인민비 4000위안은 우리 돈으로 68만원 정도가 된다.  이 액수는 중국에서 매매되는 탈북여성의 가격이다.

북한에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으로 탈북하는 여성들이 끊이지 않는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중국에 들어가는 불쌍한 여인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조직 인신매매단이다.  주로 연변의 조선족으로 이뤄진 이들 인신매매단은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월경하는 탈북여성들을 노린다.

이들은 탈북여성들을 협박하고 회유한다. 말을 안 들으면 공안(중국경찰)에 넘기겠다고 위협하면서 한편으로는 굶기지는 않겠다고 회유한다.  협박과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행이 뒤따른다.  탈북여성들은 그렇게 인신매매단에 의해 중국 농촌으로 보내진다.  개중에 운이 좋으면 그래도 마음 착한 중국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내 대접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노리개로 전락하거나 막일을 하는 노예가 된다.  하지만 그래도 공안에 붙들려가 강제로 북송되는 것 보다는 낫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것이 북한의 실체이자 김정일의 본 모습이다.  탈북여성들은 인신매매를 당할지언정 북한에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인민의 왕국”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인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다.  주된 탈북 루트는 함경북도와 연변 사이를 흐르는 두만강이다.  탈북하다 북한 국경수비대에게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기도 한다. 무사히 강을 건너는데 성공해도 중국에서 두 팔을 벌리고 탈북자들을 맞아주는 이는 없다.  탈북자들에게는 희망을 찾아 고향을 떠난다기 보다 절망을 피해 도망간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인신 매매꾼들은 탈북여성들을 “돼지”라고 부른다.  요즘 중국에서는 “돼지” 한마리 가격이 인민비 4000위안 이라고 한다.   “돼지”라고 불리우는 여인들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우리는 북한땅을 당연히 우리땅이라고 생각한다.  북한땅이 우리땅이라고 하는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다.  대한민국헌법 1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정의한다.  북한땅은 엄연히 한반도에 속해있기에 북한땅은 대한민국땅이라는 명제가 설립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북한땅은 무조건 우리 땅인가?  사람은 어떤가?  북한 주민도 모두 우리 나라 사람인가?  탈북여성도 한국민인가?  땅은 우리땅이지만,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있는가?  탈북자의 문제는 중국의 문제지만, 그들이 두고 온 북한땅은 우리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탈북여성의 인권유린은 한국정부에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다. 

헌법은 모든법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  북한땅이 한국땅이라면, 그 땅에 속한 북한 사람도 당연히 한국 국민이 되어야 한다, 땅만 한국땅이고 사람은 다른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곤란하다.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돼지” 취급 당하면서 68만원에 팔려갈 때 한국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필자는 진심으로 북한의 급변사태를 우려한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벌어질 때 남한이 북한을 접수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땅도 우리 땅, 북한 동포도 우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부터라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밝혀둬야 한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중앙일보 2010년10월

21http://search.koreadaily.com/search_result.asp?query=임종범%20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