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받는 길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가족, 취업, 특수 상황.  이중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가족 또는 특수 상황의 경우로 제한된다. 취업을 통한 불체자의 구제는 가능하지 않다. 불체자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밀입국자, 체류위반자. 밀입국자는 국경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월경한 사람, 체류위반자는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였으나 허용된 기간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함으로서 신분이 불법으로 바뀐 사람을 뜻한다. 밀입국자는 가족을 통해서는 구제받지 못하고 오로지 특수 상황의 경우에만 구제 가능하다. 여기서 ‘구제’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족을 통한 영주권은 기본적으로 직계 가족과 방계 가족으로 나뉜다. 직계 가족은 미국 시민의 배우자, 미국 시민의 미성년 자녀(만21세 이하), 미국 시민의 부모(자녀가 성인인 경우), 미국 시민의 양자녀(만18세 이하) 그리고 미국 시민의 입양자녀(만16세 이하)로 세부 분류되며 영주권 쿼터는 없다. 방계가족은 미국 시민의 성년 자녀(미혼으로 만21세 이상: 우선 순위 1번),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성년 자녀(만21세 이상: 우선 순위 2번), 미국시민의 성혼 자녀(우선 순위 3번) 그리고 성년 미국 시민의 형제(우선 순위 4번)로 구분되는데 쿼터가 있어서 발행되는 영주권 수의 제한이 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은 1번에서 5번에 달하는 다섯 개의 우선 순위로 나누어지며 쿼터제한이 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우선 순위 3번에 해당하는 ‘전문직, 기능자, 무기능자’ 카테고리를 이용한다. 그 외 1, 2, 4, 5번의 카테고리는 특기자 회사 간부(우선 순위 1번), 고학자 특능자(2번), 종교자 특별자(4번), 투자자(5번) 등이 된다. 우선 순위에는 ‘우선 순위 기간’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영주권 심사를 받기까지의 대기기간을 뜻한다.

특수 상황은 밀입국자를 포함한 모든 불체자에게 적용 가능한 구제 방법이다. 특수 상황의 대분류는 다음과 같다.  A. 난민/망명. 난민 신분은 주로 미국 입국 전에, 망명 신분은 입국 후에 주어지며 인종, 종교, 정치사상 등의 이유로 박해받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B. 장기 불체자. ‘추방취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시민권자인 경우 적용된다.  C. 인도주의적 구제. 미국 의원의 탄원을 바탕으로 구제되는 방법이다.  D. 불체자 구제법 (대사면). 미 의회에서 새로운 법을 통해 불체자를 구제하는 경우다. 245(i)라고 불리는 법이 가장 근래 들어 적용되었던 법이며(1994년 통과, 2000년 연장), 이와 유사한 법이 2010년 초에 의회에 상정되기도 하였으며, 소위 ‘드림법안’도 이 범주에 속한다.  E. 추첨. ‘영주권 복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1년에 5만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불체자에게는 적용 안되며 실질적으로 한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지만 미국 경기가 악화되면서 반이민 정서가 깊어지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출처: 워싱톤 중앙일보 오피니언  2010년12월9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2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