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6 북버지니아의 대표적 고속도로다.  10 전만 해도 I-66 시원하게 뻥뻥 뚫리는 멋진 고속도로였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고약한 도로는 아니었다.  

각설하고, 미국의 대부분 고속도로는 55마일이 속도제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55마일 이하로 달리는 운전자는 매우 드물다.  그런 사람들은  준법정신이 투철한 시민이라기  보다는 대개 나이 많은 노인이나 초보 운전자 또는 운전중 문자 메세지를 하는 사람이라고 있다.

사정이 어찌됐건, 고속도로에서 55마일로 달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가 되고 말았다.  제한속도 55마일 도로에서는 으레 60~64마일이 정상속도로 느껴지고, 일요일 오전 또는 햇빛 찬란한 가을날에는 70마일 정도는 놓고 달려야 다른 차들과 속도 균형이 맞는 현실이다.

하지만, 법은 엄연히 55마일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55마일을 초과하는 운전자는 모두 법을 어기는 것이다.  21세기에 생산되는 자동차들은 55마일은 물론 65, 75마일도 전혀 무리없이 달릴 있도록 디자인돼 있다.  고속도로의 노면 상태 또한 65, 75 마일로 달려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양호하다. 

최고 속도를 55마일로 규정한 법은 1974년에 제정됐다. 중동석유파동(오일쇼크) 대한 대응책으로 연방정부가 만든 법이다. 연방법을 토대로 주정부들도 주의 최고 속도를 55마일로 제한했다.  1987년과 1995 차례에 걸쳐 연방법은 수정되고 폐지됐으나, 주정부의 속도 제한은 대부분 바뀌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55마일 속도 제한은 36  시대의 유물이지 오늘날 미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법이다.  

시대착오적인 속도 제한법으로 인해 오늘도 미국의 고속도로에서는 범법자들이 판을 친다.  사방천지에 온통 법을 어기고 운전하는 사람들 뿐이다.  잘못된 때문에 미국인들은 매일 법을 어기며, 위법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

많은 한인들이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한다.  세탁소, 델리, 싸이딩, 주유소, 식당, 잡화점, 리커스토어 등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한다.  영세한 자본금으로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다 보니 어쩔 없이 불법체류자(불체자)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비지니스가 노동집약적이다 보니 인건비가 비용의 가장 부분을 차지한다.  아무래도 불체자들이 미국인 (합법체류자) 보다는 인건비가 싸다.  아울러, 대부분의 경우, 힘든 육체노동때문에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들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체자 고용은 우리 한인 비지니스에서 거의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미국인을 고용해서는 옆집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도 나도 노임이 낮은 불체자를 선호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정부도 불체자 고용을 눈감아 준다.  값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경 경비도 허술하게 해서 많은 불체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있도록 한다.  문제는 경기가 나쁠 때다.  요즘처럼 심한 불황이 찾아오면 불체자들에게 미국을 떠나라고 위협한다.  고용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한다.  불체자 검색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고용주들을 산발적으로 적발, 일벌백계를 가한다.

적발된 고용주들은 억울하다.  남들도 범법행위를 하는데, 나만 잡는가 라고 불만을 갖게 된다.  고용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남들 모두 함께 속도를 위반하는데, 자기 사람만 잡힌 것과 같은 경우다.  제한속도 55마일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된다는 말인가?

법은 사람을 보호하는데 존재 가치가 있다.  사람을 위해 법이 만들어진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킬 없는 , 형평성에 어긋나는 집행은 법에 대한 경외심 보다는 법에 대한 경멸을 낳는다.  포괄적 이민법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워싱톤 중앙일보 2010년9월20일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