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불체자로 미국에 10년을 살다 5개월 전 이혼을 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이혼은 미국에서 했는데 서류 정리가 끝났구요. 한국엔 서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곳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때때로 가진 자는 그 중요함을 모르지만 안가진 자는 무척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건강, 돈, 가족 등이 있는데 여기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신분이죠. 미국에 사는 한인 중 네 명에 한 명이 불체자라고 하는데 그 많큼 많은 사람이 신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체자라고 해도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불체자도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 종류에 따라 구제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구제라고 하는 말은 법적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첫번째 유형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체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방문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거나 신분변경을 제때 하지 못해 불체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월경을 한 사람들이죠.

첫번째 유형의 불체자인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첫번째 유형에 속한다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이 길었고 또 재혼이기에 이민국에서 심사를 재법 깐깐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재혼이지만 가능하면 결혼식을 하시길 권합니다.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결혼 후엔 세금보고를 꼭 함께 하고, 은행 구좌도 공동명의로 열고 집을 렌트하는 경우 리스도 공동 명의로 받으십시오.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이지 신분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니다.

하지만 두번째 유형에 속하는 불체 신분이시라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결혼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별 법안이 통과되어 사면을 받지 않는 한 신분변경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실로 어렵고 비싼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서류정리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 곳에서 이혼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인정받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해도 미국에서 인정받는 것과 같은 이치죠. 건투를 빕니다.


▷문의: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5년 3월 23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25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