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꿈의 법안이란 무엇인가요?

▷답=꿈의 법안은 원래 의회에서 시도됐던 법안으로 미성년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본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정 명령을 내려 30세 이하의 불체자를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꿈의법안에 관한 대통령행정령’이라고 합니다.

▷문=어떤 작용을 하는가요?

▷답=불체 미성년자로서 미국에서 자란 젊은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제공하며, 운전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추방 위기에 놓인 젊은이들에게는 2년의 추방 방지 기간을 허용합니다. 꿈의 법안은 전격적인 사면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반해 행정령의 구제는 사면이 아닌 추방유예라는 점입니다.

▷문=행정령은 무었인가요?

▷답=행정령은 정확하게 따지면 법이 아닙니다. 다만,국토안보부의 수장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에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민국은 국토안보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조심스러운 점은 대통령이 바뀐다면 국토안보부에 내린 행정령이 철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답=이번 행정령은 우선 2년의 유효 기간을 가집니다. 2년 후에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지요.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2년 후에도 비슷한 행정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롬니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번 행정령은 당선된 후 바로 철회되거나, 2년 후에 자동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어떻게 신청하는가요?

▷답=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불체자가 본인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의 웹사이트(www.uscis.gov)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문=자격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현재 30세 또는 미만이 돼야만 하며, 미국 입국 당시의 나이가 15세 또는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하며, 중범죄를 범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못한 경우 미국검정고시에 준하는 GED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최소 5년의 거주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출처: 와싱톤중앙일보 전문가컬럼 임종범 변호사 2012년8월2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57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