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잘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소송을 하고 싶은데 불법체류자라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정말 감방에 집어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사람은 감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A: 참으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불체자도 물론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사기 친 상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가 있다고 그 권리를 다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한군데를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소송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싹싹 빌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를 세워서 항변할 것이고, 또한, 질문하신 분의 약점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지요. 핑계없는 무덤 없다고, 방귀 뀐 놈이 큰소리쳐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질문하신 분의 약점을 찾으려 들 것이며 ‘잘 아는 사람’이라면 질문하신 분의 신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민국에 신고한다고 공갈, 협박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말 신고를 해서 소송 진행을 중단시키려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법정에선 신분을 건건이 문제 삼을 것이며, 미국법을 어기고 불법체류하는 원고의 말은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구제의 문제입니다. 판사가 부당한 피해를 본 사람을 위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하고 달라서 사기를 이유로 사람을 감방에 넣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 가고 안 갚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사기로 인정하지조차 않을뿐더러,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명령만 할 뿐 그 외 별다른 구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질문하신 분이 소송에서 이긴다 하여도 상대방을 감방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만간에 불체자 사면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신분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당당히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컬럼  2013년 5월 3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67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