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직원을 고용할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분이 있지만 그분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네요. 이번 불체추방유예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분을 고용해도 될까요? 그 분이 노동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납세 아이디(Tax ID)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저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그분이 노동허가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답= 캐치-22(catch-22)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도저도 택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경우를 뜻하는 말이지요.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평화로운, 질서있는 사회를 위해서 법을 제정합니다. 하지만 법이 많으면 거꾸로 범죄자가 많아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이 많아지면 그 법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범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좋은 정치는 적은 수의 법과 알기 쉬운 법, 공정한 집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의원이 선출되면 새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의원의 역할이 바로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새 법이 만들어지고 새 법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죄목이 생기는 것이지요. 새 법을 어길 때마다 범법자는 그 만큼 또 늘어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법을 어기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타당한 질문입니다. 답은 물론 ‘모든 법을 다 준수한다’가 되겠지요. 불체자를 고용하지 않아 이민법을 지키고 세금 보고를 충실히 해 세법을 지키고 충분한 임금을 지불해 노동법을 지키는 등 법을 잘 지켜야 하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모든 법을 지키다 보면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옆집 세탁소에서는 불체자를 고용해서 세금도 안내고 저임금을 지불하는데 우리만 법을 지키면 옆집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세탁소와 식당, 사이딩, 자동차 세차 등 노동집약적인 소기업 운영자가 모두 겪게 되는 캐치-22입니다.

저도 역시 변호사로서 고객에게 법을 어겨가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라는 조언은 감히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지웁니다. 불체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추방유예에 관한 승인이 나오지 않는 한 불체자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불체자를 고용해야 한다면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고 지불 기록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을 받든지, 체크를 발행해도 무관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민국과 관세청은 서로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컬럼 워싱톤 중앙일보 2012년 10월 26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51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