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변호사님 칼럼에 결혼을 두 번 하면 두 번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모든 경우에 그런가요? 저는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남편에게 너무 실망해서 이혼하고, 얼마 전에 새로 만난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남편은 제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큰 건축회사 사장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이딩하고 있고, 직원은 함께 일하는 두 명의 스페니쉬가 다입니다.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혼 경력도 있고요. 술도 너무 많이 마시네요. 술이 들어가면 큰 소리로 떠들곤 합니다. 여하튼 후회가 많이 되는 결혼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긴 너무 늦었고, 신분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 보고 싶어요. 저는 임시 영주권을 받고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남편하곤 관계가 안 좋아 영구영주권 이야긴 꺼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답: 일수사견一水四見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물이라고 보는 것을 하늘에 사는 신은 보배라 하고, 물고기는 집이라 부르며, 아귀는 피고름이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물은 하나일진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대상이 달리 보인다는 점이지요. 

남편이 질문하신 분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분명히 남편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거짓말이 질문하신 분을 좋아해서였다면 그의 본마음은 질문하신 분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였겠지요. 거짓말은 괘씸하나, 약혼자 비자, 결혼, 임시영주권 등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남편은 부부로서 살고자 하는 뜻이 있네요. 

다만, 질문하신 분이 남편에게 실망해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지요. 남편의 거짓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물론 따로따로 행복을 찾아야겠지요. 하지만, 부부의 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남편이 질문하신 분을 아끼는 마음이 여전하다면 다시 한번 함께 사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경우엔 두 번 결혼해서 두 번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약혼자 비자는 비자에 명시된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비자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부부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남녀 인연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상대방을 다른 눈으로 한 번 봐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2017년 11월 29일 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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