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불법체류자입니다. 현재 추방 재판 계류 중이고요.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최근 시민권자 남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럼 추방 재판은 안 받아도 되나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재판을 담당하는 제 변호사는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고 변호사비를 더 내라고 하네요?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고. 무조건 돈을 내야 한다니, 답답하네요. 사실 지금 남친을 만나기까지 벌써 돈이 많이 들었는데. 

답: 지구 최강국의 시민이 되는데 돈 없이 되겠습니까? 농담이었고요. 미국이 군사적으로 최강대국인 것은 맞습니다만,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모든 것이 돈으로만 계산되는 곳이라면, 사람이 행복하기는 힘들겠지요. 행복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 따지기 어려우니까요. 

제가 나이 들며 배운 것 중의 하나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돈이 적으면 괴롭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여하튼 돈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불체자의 경우엔 신분도 불안하고, 돈 벌기도 힘들고. 최강대국에서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질문하신 분의 괴로움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시민권 남친을 만나셨다니 다행입니다. 남친은 물론 남자친구를 뜻하시는 말이겠지요. “돈이 많이 들었다”는 대목이 확실히 이해는 안 됩니다만, 짚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하튼 두 분 함께, 행복하게, 해로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만 순서대로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1) 결혼을 한다. (2) 결혼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분변경 신청을 한다 (I-130과 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이민 법원에 추방 재판 기각을 신청한다 (정확한 용어는 Termination입니다. 사건 종료를 뜻하는 말이고요). 이민국하고 이민법원하고는 따로따로입니다. 이민국엔 신분 변경을, 이민 법원엔 사건 기각을 신청하는 것이지요. 

일이 많아졌으니 당연히 변호사비 및 수수료가 늘어나겠지요. 변호사가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신분과 관련된 내용은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돈은 잘 세는데, 사람의 마음은 잘 읽지 못하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하튼, 추방 재판은 질문하신 분에게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조만간에 기각될 것이고, 신분 문제도 곧 해결될 듯하네요. 축하하고,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7년 2월 27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04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