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한국에 살고 한국 국적인데 미국에 무비자로 와서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확한 답을 몰라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첫째, 시민권자와 무비자 약혼녀와 결혼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왔을 때 필요한 비자가 있으면 무슨 비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둘째, 제가 알아본 결과 여기 왔을 때 k-1 비자로 신청할 수 있다는데 무비자로 오는 사람인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뭐가 필요하고 무슨 서류를 넣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셋째. 만약 결혼 준비 시작부터 결혼하는 과정까지 최대한 걸리는 시간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제가 여자친구에게 혼인관계증명서, 호적 등본, 초본, 신체검사, 범죄기록 백그라운드 체크,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주민등록증을 다 영문으로 번역해서 원본과 함께 가져오라고 하긴 했는데 더 필요한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답: 축하합니다. 태어날 땐 혼자 태어나지만, 나이가 들어 짝을 찾고, 결혼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통해 분명히 축하받아야 하는 큰일입니다. 오죽하면 인륜지대사라고 해서 삶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가장 큰일 중의 하나라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분하고 미국 교포하고 결혼하면 문화 갈등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혼 확률도 교포끼리 만나 하는 결혼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는 답변을 드립니다. 

약혼자 비자로 알려진 K-1 비자는 미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받는 것입니다. ‘비자’란 미국 입국에 필요한 입국허가입니다. 이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돼 별도의 비자 없이 무비자로 입국이 허용되지만, 예전엔 미국 입국에 꼭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법엔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약혼자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미국에 와서 결혼을 안 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비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가지고 올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충분합니다. 신체검사는 미국에서 받아야 하고, 여권은 이미 필요한 부분은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 외 언급하신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법원에 가서 결혼 증명서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치르는가는 두 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준비에서 결혼식까지의 시간은 두 분 하기 나름입니다. 비자는 약혼자 비자 또는 무비자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6년 8월 22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54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