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2월15일 의회에 상정된 대사면 이민법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미국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는 이민자들에게는 무척 중요한 법안이다.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1.먼저 대사면 이민법안이란?

법안의 정식 이름은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for America‘s Security and Prosperity Act of 2009로 되어 있다. 직역하면 ‘2009년 미국 안보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이다.

 

법안은 6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민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대사면 관련 내용은 제4장 ‘서류미비자를 위한 적법성 획득’에 담겨있다. 불법체류자 등 서류 미비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를 내주며 동시에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허가를 ‘조건부 비이민 비자’라고 하며, 유효기간은 6년이다.


 

2. 법안은 통과될 것인가?

이번 법안 말고도 이민개혁법이 금년에 상정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법안은 의원들 사이에서 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었다. 법안의 공동발의자도 25명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다르다. 우선 공동발의자 숫자가 92명에 달하며, AFL-CIO 등 노동조합과 미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의회전문가들은 이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때문에 ‘과연 통과될 것인가?’ 보다 ‘언제 통과될 것인가?’가 보다 큰 관심사다.

 

3. 언제 통과될 것인가?

2010년은 경제와 민생고를 다루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경제와 이민은 서로 떼 놓을 수 없는 토픽들이다.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이민자의 노동인력을 먼저 다루지 않고는 경제를 논하기 어려운 것이 실상이다. 법안이 소위원회, 위원회, 본회 또 상원 등을 거치면서 속도 조정은 있겠으나 여러가지 정황상 2010년 연내로 생각된다.

 

4. 누가 대사면 대상자가 될 것인가?

서류미비자 및 그의 동반가족이다. 여기서 서류미비자는 (a)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 (b)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그후 체류신분이 불법으로 바뀐 사람 등을 포함하는 상당히 광의적인 표현이 된다. 그래서 ‘대사면’이라는 수식어가 따른다.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자녀를 지칭한다. 다만 미국에 12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입국했어야 하며 전과기록이 없어야 한다.

 

5.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보해야 한다. 여권이 여기 해당된다. 여권을 분실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하여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동반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민국 서류이므로 번역,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1. 합법입국자는 입국 기록이 되는 I-94를 확보한다. I-94 기록이 없는 경우 이민국에 기록 신청을 한다. 또한, 이민국과 어떤 형태로든 연락이 있었다면, 관련서류를 확보한다
  2. 불법입국자는 2009년 12월 15일 당시 또는 그 이전에 미국에서 살고 있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주증빙서류를 준비한다. 세금보고 기록, 월급 명세서, 은행구좌 기록, 은행거래 내역, 아파트 임대 계약서, 전화사용 내역서, 전기세 고지서, 자동차 타이틀 등이 될 수 있다.
  3. 전과자인 경우 전과기록을 받아 놓아야 한다. 음주운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좀도둑질,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도 이민법에서는 전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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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이번 대사면 이민법안이 통과돼 신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자유롭게 미국을 활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문의:  703-333-2005, 703-333-5711

     

    한미 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와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컬럼 2009년12월30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6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