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2차 인터뷰를 오라고 하는군요. 올 때 지난 5년 치 세금보고, 예전에 쓰던 여권, 현재 직장 관련 서류 등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무척 혼란스럽네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저런 서류를 가져오라는 것도 그렇고, 또 왜 2차 인터뷰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2차 인터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는지요? 2차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A]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이민 분야가 상당히 불확실해졌습니다. 신분 변경은 어려워졌고, 시민권 따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민자 수를 급격히 줄이겠다고 장담했으며,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시대에 따라, 행정부에 따라 그 집행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강력해지기도 합니다. 경기가 좋아 국내 일손이 부족할 때는 집행을 느슨히 해 더 많은 이민자 (합법, 불법 모두)를 받아들이고, 경기가 나빠 일자리가 모자라면 집행을 강력히 해 이민자 수를 줄이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민법이란 그 문구대로 이해하기보다는 행정부의 수장이 누구며, 그가 어떤 의지를 가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반이민자 입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성을 쌓기도 하고, 이미 들어온 불체자는 강제 송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합법 신분자도 조그마한 범법행위라도 밝혀지면 추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대세에서 볼 때, 2차 인터뷰는 무척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 인터뷰는 1차 때하고는 다른 심사관이 인터뷰하게 됩니다. 대략 1시간에서 4시간 정도까지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우선 영주권을 받게 된 과정부터 질문합니다. 취업인지, 시민권자와의 결혼인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영주권을 받은 후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세금은 잘 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특히 자영업을 했다면 어떤 업종이었는지, 직원은 고용했는지, 직원은 합법적인 신분이었는지, 직원과 관련된 세금은 성실히 냈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2차 인터뷰가 나왔다면 질문하신 분의 배경에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범법행위를 했는지, 세금 문제는 없는지, 다른 사람이 투서할 만한 사건은 없었는지 등을 염두에 두고 인터뷰에 응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를 못 하면 시민권 따러 갔다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혹 떼러 갔다, 혹 붙이는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시절이 하 수상하니, 거리껴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몸을 사려야겠습니다. 2차 인터뷰에 변호사는 필수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2017년 9월 25일 전문가칼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636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