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아는 분이 소셜 넘버는 없지만, 텍스 넘버는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소셜 넘버 때문에 매번 거절되셨습니다. 혹시 제 소셜 넘버를 사용하시게 해도 되는지요? 

답: 불법인 줄 알면서 해도 되냐고 물어볼 때는 가져올 나쁜 결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이겠지요? 해선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다면, 그래서 적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니겠지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법을 다 지키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법을 다 알 수도 없을뿐더러 때때로 일부러 어기기도 하니까요. 운전하다 보면 속도를 어기기도 하고, 길을 걷다 보면 무단횡단을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든 내용이 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 보고를 제대로 못 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을 지키느냐 어기느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법을 아는지 여부, 둘째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 자신의 소셜 번호를 타인에게 빌려줘도 되냐고 물어볼 때는 그 질문 자체에 이미 그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질문이 적법성에 대한 질문이라면 답은 간단합니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꼭 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요. 모든 법은 따라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답변만으론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아는 분’에게 소셜 번호를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분은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고, 둘째로는 ‘아는 분’과 공범이 되며, 셋째 ‘아는 분’이 앞으로 질문하신 분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내고, 자동차를 산다고 해도 이를 제지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도둑질은 해도 되지만 강도는 안된다고 했다면, 어느 판사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불법이며, 후과가 상당히 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못 나오는 그런 최악의 경우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문의: 703-333-2005
한비법률사무소임종범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칼럼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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