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조그마한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경기가 안 좋아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드네요. 현재 줄 돈은 이십만 불 정도입니다. 집이 한 채있는데, 에퀴티는 약 사만 불 정도

됩니다. 아내와 함께 파산을 해야 하나요?

답: 질문은 간단합니다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의 하나가 “It

depends” 라는 표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라는 뜻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 번의

질문, 한 번의 답변 밖엔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사용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현재 줄 돈”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빚을 진

사람이 질문하신 분 혼자라면 혼자 파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빚을 졌다면,

부부가 함께 파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옷가게를 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회사가 빚을 졌다면

누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지를 봐야합니다. 보증인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줄

돈”에는 렌트비나 앞으로의 리스에 대한 책임도 포함이 됐는지요? 사업체를 정리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리스입니다. 파산을 한다면 리스의 남은 기간도 빚의 일부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계신지가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땅문서

(Deed)에 이름이 올라 있다면 아마 Tenancy by the Entirety 라고 하는 형태로 소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Tenancy by the Entirety 라는 말은 T by E 라고 짧게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 만약 부부 중의 한 사람만 빚을 지고 있으면 그 집에

대한 에퀴티는 보호가 됩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있다면, 아내가 에퀴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더 이상 그 재산에 대한 강매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집을 소유한 형태가 T by E 가 아니라면, 누구의 소유인지, 또 빚은 누가

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빚을 진 사람이 소유하는 집이라면 당연히 그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겠지요. 하지만, 빚을 진 사람하고 집 소유주가 다르다면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듯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은 복잡합니다. 기실 사업이 안돼서 파산을

하는 경우, 직장인이 파산하는 것보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만큼 크레디터의 수도 많을뿐더러,

부채의 형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 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컬럼 2016년 6월 13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34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