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비가 30만 달러정도입니다. 수술 받은 지는 3년 되었고요. 병원비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파산하려고 합니다. 파산하면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A. 말씀하신 대로 병원비는 파산하면 정리됩니다. 하지만 만약 병원비가 유일한 빚이라면 굳이 파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자산이 무엇인지를 보고 평가를 해야겠으나 대체적으로 병원비만 빚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파산보다는 병원과의 협상이 우선 돼야 합니다. 병원비는 다른 빚과 성격이 다릅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병원은 환자와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처한 여건을 설명하고 다달이 갚아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30만 달러 정도라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부동산에 에퀴티가 있다거나 연수입이 높은 경우라면 역시 협상을 통해서 빚을 갚아 나가야 하겠으나,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수입도 높지 않다면 역시 파산이 올바른 대안입니다.

파산한다고 해서 생활에 당장 큰 지장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미국은 법으로 파산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퇴출시킨다거나 거주지에서 강제 퇴거할 수 없으며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해외여행 등에 있어 이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파산을 이유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산을 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에 따르는 피치 못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신용생활의 어려움입니다.

미국은 크레딧(신용) 사회입니다. 일자리가 없어도 수입이 없어도 크레딧이 있으면 차도 사고 집 렌트도 얻을 수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역으로, 크레딧이 없다면,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다고 해도 차를 사거나 렌트를 얻고 융자를 얻는 등의 활동에는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은 개인의 크레딧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파산 신청에서 디스차지(면책)가 이루어지는 4개월여의 심사 기간 중에는 어떤 형태의 융자도 얻기 힘듭니다. 또한 파산 후에 아파트 렌트를 얻고자 한다면 디파짓을 많이 하거나 (가령 두, 세 달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고려할 정도면 이미 질문하신 분의 크레딧은 상당히 나빠져 있다고 사료됩니다. 파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크레딧은 회복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파산한다면 2~3년 내로 정상적인 크레딧으로 복구 가능합니다.

결론드립니다. 파산법은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해 제정됐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원을 만나 치료 받듯이 돈 문제로 재정이 병들면 파산변호사를 만나서 빚 정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병원과의 합의가 대안이 아니라면, 파산을 통해서 빚 정리를 하고 건강한 재무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2011년5월31일 워싱톤중앙일보 전문가 상담코너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0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