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포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카드 빚을 못내 소송을 당했는데, 법원에는 한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법원 출두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무섭기도 하고 달리 뾰족한 방법도 없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카드 빚은 민사라고 알고 있는데 민사에서도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나요?

A. 민사에서도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정모독죄’의 경우 민사 사건이 형사로 넘어 가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법정모독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상황을 적용해 절차를 설명합니다.

우선은 카드사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카드사는 원고가 됩니다. 그러면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피고가 되겠지요. 피고는 소에 대한 방어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방어하지 않겠다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방어하겠다면 법정에 꼭 출두해야 합니다. 방어하지 않으면 소장의 모든 사실내용은 참이라고 인정되며, 피고는 자동 패소합니다. 방어를 해도 채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패소하겠지요. 패소하면 저지멘이라고 불리는 법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저지멘이란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정지었음을 뜻합니다.

저지멘 후의 법원 출두는 옵션이 아닌 강제 사항입니다. 카드사는 저지멘을 집행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은행 구좌에서 돈을 빼 가거나 급여 일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끌고 가거나 그 외 재산에 대한 린(팔지 못하게 묶어 두는 행위) 설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저지멘이 일어나면 채무자에게 정보요구를 하게 됩니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법정에서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이든 구두든 정보 요구에 대해 채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강제 출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강제 출두 명령에도 법원 출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모독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법정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출두 명령을 무시한다면 그 때부터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 빚과 관련된 소송에서 소에 대한 방어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경우 자동 패소를 하겠지요. 패소 후에 법원 출두 명령을 받게 되면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정모독죄가 적용 가능하며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체포 영장 발부가 불가피한 듯 합니다. 보안관실에 연락해 자수 하시고 원고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빚을 갚으셔야 합니다. 자수하지 않는 경우 도망자가 될 것이며 수배가 될 것입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을 통해 합법적으로 빚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워싱톤 중앙일보 2011년5월10일 전문가 상담 코너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95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