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이 어려워서 문을 닫기 직전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론모디가 된다고 해도 페이멘트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는 이미 차압되었고, 밸런스 2만 달러를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카드 빚도 4만 달러 정도 됩니다. 파산하면 모기지, 차 밸런스, 카드 빚 등 모든 것이 정리되나요? 개인파산을 통해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신분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남편이 E-2 신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A: 우선 확실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파산을 고려할 때 개인만 파산해도 충분한지 아니면 비즈니스도 함께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비즈니스 앞으로 빚이 많고, 비즈니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상당하다면 비즈니스 파산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종업원이 많거나 인벤토리가 많은 경우에도 비즈니스 파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비즈니스는 빚이 별로 없고, 자산도 없으며, 인벤토리도 없다면 개인 파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비스업에 속한 비즈니스인 경우 개인 파산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업에 속하는 비즈니스는 부동산, 융자, 보험, 세탁소(픽업의 경우), 학원 등이 되겠습니다.

질문 중에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빚을 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빚의 대부분이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남편 앞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앞으로 되어 있는지?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누가 파산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부부라고 해 꼭 두 사람이 다 파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채무의 대부분이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부인께서만 파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비즈니스도 보호되며 남편의 크레딧도 보호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E-2 신분도 보호될 수 있겠지요.

파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빚이 정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열거하신 빚 중에 자동차 밸런스, 모기지, 카드 빚 등은 모두 정리됩니다. 하지만, 만약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정리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종류도 많고 예외 조항도 많습니다. 만약 비즈니스 파산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파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세와 3년 이상된 개인세금의 경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살고 계신 주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분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신분과 파산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E-2 신분인 경우에는 관련이 많습니다. E-2 비자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비자입니다.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 비즈니스가 문을 닫는 경우, E-2 본연의 의미가 바래집니다. 이런 경우 E-2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E-2 소유자가 파산을 해야 하는 경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결론 드립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열거하신 빚은 모두 정리 됩니다. 누가 파산을 할 것인지는 채무의 형태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 한다면 E-2 신분은 포기해야 합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워싱톤 중앙일보 2011년5월4일 전문가 상담 코너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9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