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체자 신분으로 오랫동안 개인 사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얼마전, 사업이 안되어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이 힘들어 지면 많은 빚도 지게 되었습니다.  랜드로드가 리즈에 남아있는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액수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신용카드 빚도 갚기 어려운데, 리즈까지 갚을려니 앞이 깜깜하군요.  개인 파산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신분 문제도 있고 가족도 있어서 난감하네요.  좋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A.   1.  신분.   파산과 신분은 일반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불체자 신분으로 계시다면, 파산으로 인하여 앞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2.  사업체.  사업체와 개인은 파산법 하에서 따로 따로 다루어 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업체와 개인 번에 나누어서 파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체의 빚이 리즈 때문에 빗어진 것이고 별다른 빚이 없다면 개인 파산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파산 대상.  부부가 함께 파산 필요는 없습니다.  빚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시고 사람만 파산할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지요.  하지만, 비지니스를 하셨기에 모두 리즈에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하다면, 역시 분이 함께 파산 보호를 받으셔야 하겠지요. 

4.  파산 하는 방법.  신용카드가 있다면 쏘셜 번호는 있으실듯 한데, 파산 하기 위해서 쏘셜 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는 쏘셜 번호로도 가능하고, 납세자 번호로도 가능합니다.   지난 동안 수입이 없었다면 수입이 없었다고 보고 하도록 하세요.  중요한 것은 세금 보고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파산을 하기 위해서 번의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교육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전화로도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원 출석은 판사 앞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지정하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츄러스티라고 불리우는데, 직접 츄러스티와 이야기 하는 시간은 5 정도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수도 있습니다.   파산은 시작에서 끝까지 대략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워싱톤 중앙일보 2011년12월12일 전문가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