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을 잃어 어려운 상황에서 두 대 중 한대의 차(약 7년 된 1만 달러정도 가치로 학생인 딸이 사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차를 그냥 가지고 있을 경우 파산시 차량가치 1만 달러정도의 차도 공매의 대상이 되는지요? 2. 유지비가 적은 차로 바꾸는 것은 어떤지요?(할부 구매 혹은 다른 소형 중고차). 하지만 파산 전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문의 드립니다.

A: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자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경우 파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산 은닉죄 또는 사기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자산을 처분하였다면 큰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파산법 하에서의 재산은 자산이라고 불립니다. 자산은 재산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무형, 그리고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통틀어 자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제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차도 공매의 대상이 되는지= 만약 차의 에퀴티(잔존가치)가 높다면 차도 물론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차의 에퀴티가 1만 달러정도 된다면 파산법원 입장에서는 좋은 공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보호되는 에퀴티 정도는 각 주마다 그 액수가 다릅니다. 가령 버지니아의 경우 2000 달러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추가 보호 금액은 와일드 카드라고 부르는 금액에서 보호되는데 그 액수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외에 보호해야 하는 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차량 변경= 유지비 등의 이유로 차량을 변경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정당한 이유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 파산법 남용, 자산 은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런 경우 자동차를 처분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공개하면 무리가 없는 그런 사안인데, 일부러 공개를 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실직의 고통이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의 실직은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동반합니다. 파산법은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파산할 수 있는 자유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네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법자들은 불운한 채무자에게도 제2의 기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유롭게 처분하시도록 하십시오. 파산법원에서 왜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워싱톤중앙일보 2011년7월12일 전문가 상담 코너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2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