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사연은 길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2에서 신분도 어렵사리 바꾸었고요, 지금은 영주권자이지만 1만 달러를 갚지 못해 3년째 이자만 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자를 내도 빚은 조금씩 더 늘더라고요. 그래도 빚을 갚아 보려고 계속 이자는 냈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다달은 것 같아요.

이젠 다 자포자기입니다. 제가 이자를 못 갚으면 차압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 주에 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내질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주에 살고 있어서 메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독촉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개인 파산을 해야 하는가요?

답변: 채무자가 빚을 못 갚는 경우 채무상환 불능, 상대측(채권자)의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송을 건다. (2)추심사에 넘긴다. (3)지속적인 상환 요구를 한다.

현재는 (3)의 옵션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 하에서 볼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3)의 옵션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타주에 살고 계시고 또한 채무 액수도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사실 (1)의 옵션을 행사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귀하께서 채무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는 (2)의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경우, 추심사는 귀하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통하여 촉독을 하겠습니다.

추심사가 귀하에게 촉독을 하는 경우 귀하는 채무 지불 능력도 없으며 지불 의사도 없다고 밝히도록 하십시오. 영어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I am unable to pay the debt. I am unwilling to pay the debt. This is not an acknowledgement of the debt, however. Please do not contact me again.” 그런 경우, 연방법의 작용에 의하여 추심사는 더 이상의 촉독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추심사 또는 채권자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의 옵션이 되며, 그런 경우 추심사/채권자의 판단에 따라 소가 제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빚이 1만 달러밖에 없는 경우라면, 파산은 대안이 아닙니다. 파산 비용도 적지 않을 뿐더러 파산하는 경우에 크레딧(신용)이 상당히 나빠지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들어오는 수입도 많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최선의 방법은 촉독에 대한 무시 또는 지불불능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워싱톤 중앙일보 2010년8월23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7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