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즈니스가 계속 적자입니다. 3년 전에 비즈니스를 인수하였을 때는 그런 대로 수입이 괜찮았는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렌트비조차 못 낼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카드로 막아 보았지만, 카드도 한도액이 넘었고, 이제는 정말 버티기가 힘듭니다.

아내는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고, 저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파산을 하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파산을 하면 되는 건가요? 카드는 비즈니스로 낸 것도 있고, 제 앞으로 낸 것도 있습니다. 리스는 어떻게 되는가요? 개인 파산도 해야 하나요? 아내는 신용이 더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을 한다면 혼자하고 싶습니다.

답변: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질문하신 분과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몇 명 안 되는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비즈니스 파산(법인파산)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파산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파트너도 있고, 회사 지분이 여러 명에게 있는 경우 법인 파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질문 내용을 볼 때 아마 질문하신 분 혼자 또는 부인과 함께 비즈니스를 소유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 법인 파산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파산(챕터7)을 한때 법인(비즈니스)의 리즈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밀린 렌트는 사라지고, 리즈는 파기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 가정이 있는데 (1)비즈니스는 문을 닫을 것이며 (2)본인외의 다른 보증인은 없다는 가정입니다. 부인이 공동 보증인이라면, 부인께서도 함께 파산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추가 보증인이 있다면, 랜드로드는 그 보증인에게 밀린 렌트 및 리즈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리즈문제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밀린 렌트, 밀린 유틸리티, 물건 대금 등 비즈니스 관련된 모든 채무가 사라집니다. 물론 지속적인 운영을 포기한 경우에만 그렇겠지요. 아울러, 크레딧 카드 빚, 모기지, 에퀴티 론, 사채 등의 빚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세금, 학비 융자금, 양육비 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 후에도 지속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파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되는 비즈니스와 자연인 채무자는 법에서 볼 때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개인이 파산을 하여도 비즈니스의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각 비즈니스의 형태와 자산, 수입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하한 상황 하에서도 파산보호 신청자는 파산 후에도 남는 채무가 과도해서는 (무리한 액수) 안 될 것입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와싱톤 중앙일보 2010년7월6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5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