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래된 카드 빚이 있는데, 어느날 저지멘트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원래 남편 카드 밑에 제가 이름만 넣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돈을 못 내는 바람에 남편 크레딧이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파산을 하면 남편 크레딧은 다시 좋아질까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조금 버텨 보려고는 하는데, 자꾸 일이 꼬이기만 하고 나아지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카드 빚 합계는 3만달러 정도입니다.

▷답= 우선 저지멘트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저지멘트는 법정명령으로 강제성을 가집니다. 여기서 강제성이란 채무자(빚을 진 사람)를 상대로 채권자(주로 은행)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권리행사는 주로 월급 압류, 은행구좌 압류, 자동차 압류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이나 비즈니스가 있다면 집 또는 비즈니스에 대한 유취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압류는 영어로 ‘가니쉬멘트’라고 하고, 유취권은 ‘린’이라고 부릅니다. 저지멘트의 다음 순서는 가니쉬멘트 또는 린을 통한 권리행사인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박한 상태입니다. 아마 은행구좌 동결, 월급 압류의 수순으로 진행될 듯 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질문하신 분의 경우,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저지멘트가 나오기 전이었다면 은행과 협상을 통해서라도 시간을 좀 더 벌어 볼 수 있겠으나, 저지멘트가 나온 후에는 협상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지멘트에는 이미 변호사비도 상당액 들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한다고 해도 금액을 많이 줄이기 힘들뿐더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칼자루를 단단히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3만달러는 카드빚으로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액수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상대적인 액수겠지요. 하지만, 저지멘트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활이 많이 어려운 경우라면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된 듯합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질문하신 분 본인이 파산해서 빚을 정리한다고 해도 남편의 빚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편 카드에서 본인의 이름만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경우 ‘허용된 사용자’라는 분류가 가능한데, 그런 경우 본인이 파산하셔도 남편 앞으로 된 카드 빚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파산과 남편의 크레딧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와싱톤중앙일보 전문가컬럼 2012년6월28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34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