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여러 달 동안 모기지를 내지 못했습니다. 포클로즈하겠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파산신청을 하면 몇 달 더 연장된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우선 중요한 것은 편지 내용을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포클로즈를 할수도 있다는 편지인지 아니면 실제로 포클로즈 날짜가 잡힌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인 경우엔 경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체된 모기지를 내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포클로즈를 할수도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런 경우,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인 경우,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포클로즈 날짜가 지난 다음에는 파산한다고 해도 현재 집에서 모기지를 안내고 살 수 없습니다. 포클로즈 되면 새로운 주인이 생기기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포클로즈 날짜가 잡힌 경우, 포클로즈가 일어나기 전에 파산한다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더 현재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파산하면 포클로즈 날짜가 연기되기 때문입니다. 파산하면 모기지은행은 파산법원의 허락을 우선 받아야 합니다.

포클로즈를 진행해도 좋다는 파산법원의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야, 은행은 포클로즈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련의 진행 속도는 은행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더 있다는 식의 단언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험상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정도 가능하다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최근 들어 진행속도가 많이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특기할 점은, 큰 집일수록 포클로즈가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집 또는 문제가 많은 집인 경우 역시 포클로즈가 더디게 진행되곤 합니다. 만약 받으신 편지가 경고에 불과하다면, 포클로즈 날짜가 적혀진 편지가 올 때까지 우선 시간이 있고, 그 후에는 위에 기술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회사도 운영하면서 적자나면 구조조정을 합니다. 적자나는 사업을 접거나, 비용절감을 시도하기도 하고, 해고정리도 합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작지만 더욱 튼튼한 회사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가 계속되는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는 작아지더라도, 좀 더 튼실한 가계구조를 만들어 가야 하는것이지요. 물론 정들었던 집을 포기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모기지가 안 나가는 기간을 잘 활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살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와싱톤중앙일보 전문가컬럼 2012년8월16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6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