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특별히 상의할 곳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작은 사업을 하다, 문을 닫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뜻대로만 되지는 않더군요. 당시 얻었던 은행 융자 10만달러를 갚지 못해 린이 걸렸습니다. 재작년 세금 환불 금액이 4000여달러였는데,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작년도 역시 비슷한 환불 금액이었는데, 압류를 당한 듯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환불금을 압류당해야 하는지요? 파산을 하고 싶지만 크레딧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선뜻 엄두가 나지 않는군요. 신용은 파산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복구되는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답= 파산법은 질문하신 분과 같은 경우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하여 제정된 법이 바로 파산법입니다. 파산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한 채무자가 있는데, 그가 벌어 들이는 모든 수입이 빚쟁이들에게 넘겨진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열심히 일할 의욕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빚을 졌다면 갚아야 하겠지만, 때로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끝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열심히 해볼 수 있을텐데,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한번의 기회로 끝난다면 우리 삶이 너무 우울하지 않을까요?

파산법은 실패자에게 주어지는 제2의 기회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그 사람을 실패자, 낙오자로 낙인 찍지 않고 그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파산법입니다. 파산법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라의 경제를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의기소침해 경제활동을 못하는 무기력한 채무자 보다는 파산을 재기의 발판 삼아 열심히 일하고, 세금내고, 소비하는 사람이 나라에는 더욱 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세금환불을 압류 당할 정도라면, 이미 질문하신 분의 신용은 상당히 나빠진 상태입니다. 물론, 파산이라는 것은 신용 최악의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파산하고 나서의 신용복구는 제법 빨리 이루어 집니다. 파산 6개월 이내에 크레딧 카드 발급이 되고, 2년내로 자동차 융자가 나오고, 4년 정도가 흐르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크레딧이 쌓입니다. 빚이 많을 때는, 그 빚을 두고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파산법의 보호를 받아 빚정리를 하는것이 올바른 정답입니다. 린은 우리말로 유치권이라고 하는데, 법정명령에 의한 유치권인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그 효력을 가집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20년까지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오랜 기간동안 빚 때문에 시달리기 보다는 역시 파산보호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이 올바른 해법인 듯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사무소

출처: 워싱톤중앙일보 전문가컬럼 2012년5월3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0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