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결혼하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한번도 연체 없이 카드 페이먼트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러다 어렸을 때 다친 팔이 뭐가 잘못 됐는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일도 못해 페이먼트가 연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 혼자만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와이프 이름으로 약간의 주식이 있습니다. 제가 카드 페이먼트를 못내게 되면 와이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략 변호사 비용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답= 파산 신청은 부부 중 한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공동 재산이 아닌 경우, 따로 따로 다루어집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인 앞으로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은 보호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연체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시간적으로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보통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가 시작되고 한 3,4개월 정도까지는 별다른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법적인 조치란 소송 또는 컬렉션을 뜻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만약 신용카드가 두 분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한사람만 파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파산한 분의 빚은 정리되지만, 다른 분 앞으로는 여전히 빚이 남아 있게 됩니다.

변호사비는 대략 20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 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의 빚이 대부분 카드 빚이라면,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2000달러 또는 약간 그 이하로도 가능할 듯 합니다. 변호사비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입니다. 파산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파산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가격만을 놓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 법률 분야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간과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변호사가 채무자에게 빚을 더 얻으라고는 조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새겨 들으시기 바람니다. 병원비도 파산을 하면 정리됩니다. 팔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파산을 하시기 전에 꼭 팔을 전문의에게 보이도록 하십시요. 팔이 고쳐져서 파산을 하지 않고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요. 하지만, 팔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생업에 지장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하겠지요. 파산법은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팔을 고쳐서 빚을 갚아 보려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파산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워싱톤중앙일보 전문가컬럼 2012년5월24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1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