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사업을 시작한지 4개월입니다. 아직은 수익이 안나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크레딧카드를 썼습니다.  3만여 달러를 빌렸는데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이제는 미니멈페이조차 힘이 듭니다. 재산으로는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한 달에 400달러 정도 내고 있는데, 파산을 해도 차는 유지할 수 있는지요? 사업체는 LLC형태인데, 렌트를 내기가 힘들군요.

회사는 타주로 이사가서도 계속 운영하고 싶습니다. 교육 관련일이라서 가능할것 같군요. 파산신청을 할 때 챕터11 또는 13으로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현재는 버지니아에 거주하지만 두 달 후에 다른 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 가서 파산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곳에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음이 많이 심란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답 = 이슈가 여러 개입니다. 단답을 먼저 드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산은 챕터7로. 둘째, 개인으로서 온라인 접수는 가능하지 않음. 셋째, 파산 시기는 최소한 6개월 후(만약 이사를 간다면, 이사가고 나서 최소한 6개월 후). 넷째, 렌트비는 내지 않아도 됨. 다섯째, 우선 개인파산만 할 것. 여섯째, 자동차는 유지 가능할 듯.

먼저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은 회사와 개인은 별개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 회사 파산, 개인 파산 이렇게 두 번에 걸쳐 파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체에 자산이 많지 않다면 개인 파산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교육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사업체 파산은 필요 없을듯 합니다. 파산 시기는 마지막 카드 사용 시점으로 부터 최소 6개월 후가 좋습니다. 파산을 해도 6개월 이내에 사용한 카드 빚은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 달 500달러 이상의 카드 결재를 했다면, 그 빚은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동차의 경우 한 사람당 한 대 정도는 무리없이 보호됩니다. 물론 페이멘트가 밀리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페이멘트가 밀린 경우 은행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렌트비는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LLC는 문을 닫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사업이 번창한다면 예전 랜드로드로 부터 밀린 렌트에 관한 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칼럼 워싱톤중앙일보 2012년10월5일

출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498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