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드 한도액은 다 찼습니다. 미니멈 페이멘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도액이 다 차도 가능한가요? 지난 달까지 돈 잘 내고 있다가 갑자기 파산 신청해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몇 달간 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파산 신청하는 건가요? 변호사비는 얼마지요? 최근까지 현금 인출을 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A. 1. 카드 한도액. 파산은 카드의 한도액이 다 차도 가능합니다. 기실 한도액과 파산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용자의 입장에서 카드에 한도액이 남아 있는 경우, 파산보호를 신청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아직은 생활에 필요한 돈이나 생필품을 카드로 조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파산자는 질문하신 분처럼 카드 한도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2. 파산 시기. 파산 시기는 카드 페이멘트와 관계없습니다. 채무자가 이제는 더 이상 빚을 갚아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그 때에 파산을 하면 됩니다. 지난 달까지 돈을 잘 냈다고 하여도 이번 달부터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달에 돈을 못 내는 이유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파산은 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계절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돈을 못 갚는다면, 은행 등의 채권자와 협상을 하고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직, 병, 작은 수입 등의 이유로 인하여 앞으로도 빚을 갚아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파산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3. 돈을 내지 말아야 하는가? 파산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돈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카드의 채무조정을 할 때나 론 모디(융자 조정)를 할 때 사용되는 방법인데, 그 만큼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는 사람은 그런 ‘채무 불이행’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파산보호를 원하는 경우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변호사비. 파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비가 있고 변호사비가 있습니다. 법원비에는 우선 법원 수수료 299달러(챕터7 기준)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 크레딧 리포트 등에서 약 1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변호사비는 각 법률사무소 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수치로 답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시 변호사의 경력과 학력 등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바로 파산 전문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산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파산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자칫 파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현금 인출. 파산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파산법 악용’이 적용 가능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산 전에 큰 액수의 현금 인출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해서 현금 인출을 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대체적으로 현금 인출과 생필품 구매를 위하여 카드 사용을 한달에 500달러 이하로 한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많이 인출한 경우 일정 기간을 기다린 후 파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워싱톤 중앙일보 2011년4월5일 전문가 상담 코너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78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