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압된 집에서 이사를 나온 지 2주 정도 됐는데요, 1차 모기지 오 만 달러와 에퀴티라인 십 만 달러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요? 언제쯤 해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A: 1. 파산을 해야 하는지? 현재의 수입으로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파산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예로, 한달 수입이 3000달러인데 렌트, 자동차 융자, 보험금 등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과 크레딧 카드, 사채 등의 빚에 대한 상환금이 3000달러를 넘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주택이 차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모기지 외의 다른 채무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는 차압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 모기지를 내고, 크레딧 카드 한도가 차면 사채를 빌리거나 적금을 깨 모기지를 내곤 하지요.

그래서 차압을 당하는 집주인은 빚이 많습니다. 차압 후에 생기는 모기지와 에퀴티 금액 등은 모두 빚으로 남아 있고 또한 크레딧 카드, 사채 등이 빚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요. 아울러, 가족 중에 실직자가 있다거나 환자가 있는 경우 유틸리티, 자동차 융자금, 세금, 병원비 등의 빚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차압을 당한 집주인의 경우 파산법원에서도 비교적 선선히 파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압의 고통을 이해하고 채무자를 배려함으로서 채무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국의 파산법은 참으로 인도주의적이며 합리적인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2. 파산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빚. 모기지, 에퀴티 라인, 자동차 융자금, 유틸리티, 병원비, 사채, 빚보증, 밀린 렌트, 밀린 HOA비 등은 파산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학비 융자금, 양육비, 위자료 등은 파산을 통해서도 정리할 수 없습니다.

3. 파산은 언제 해야 하는지? 현재의 수입으로는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파산보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다면 역시 파산을 하기 보다는 채무자와 대화, 협상을 통하여 일정 금액씩 매월 갚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법은 미국의 오랜 법 중의 하나로서 성실하게 살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열심히 살았지만, 빚은 늘어만 가고 있다면 귀하는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4. 파산과정. 파산은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페티션 준비 (2)페티션 접수 (3)페티션 심사 (4)면책 선고. 페티션은 파산보호 신청서를 뜻합니다. 페티션 준비기간에는 크레딧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1차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페티션에는 당연히 채권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하겠지요(면책 받고자 하는 빚). 페티션이 접수되고 심사가 되는 기간 중에 채무자는 법원에 한번 정도 출석해야 하면 또한 재무관리라고 불리는 2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채무자는 페티션 접수일로부터 4~6개월 후에 면책 선고를 받게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출처: 워싱톤 중앙일보 2011년3월15일 전문가 코너 컬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68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