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는 파산신고자와 결혼하면 그 사람의 채무 관계가 배우자한테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한국은 파산자에 관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파산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한국에서의 파산자는 사법상, 공법상, 상법상 여러 방면에서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한국에서의 파산자는 사법상으로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으며, 공법상으로는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으며,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하듯 한국에서는 파산자를 죄인처럼 취급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법에서 이미 파산자를 낙인 찍는 것이지요. 법에서 조차 올바르게 보호되지 않는 파산자에 대해서 사회의 정서가 관대할 수는 없겠지요. 한국에서의 파산자는 낙오자, 실패자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의 파산자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파산자는 그가 가진 빚에 대한 변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빚을 없애달라고 법원에 탄원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법원에서는 파산자가 가진 대부분 빚을 없애 주는데, 이를 면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빚을 면책받은 사람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제약도 없으며 (일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직업 제외) 그 어떠한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도 없습니다. 오히려, 파산 경력을 이유로 차별하면 그 행위가 위법이라고 규정됩니다.


미국의 역사는 실패와 도전의 역사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 네 명이 파산한 경력이 있으며, 헨리 포드, 왈츠 디즈니, 밀턴 허 쉬 등 많은 사업가도 파산하고 재기한 바 있습니다. 실리콘 밸리로 알려진 샌호제이란 도시에는 오늘도 많은 파산자가 벤처 도전을 통해 재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이 있기까지 역사에는 많은 실패자가 파산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못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끝날 수 있는 한국의 정서와 법체계를 개탄하며 답변을 올립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하도록 하십시요. 배우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협력하시는 지혜로운 파트너가 되시길 바람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칼럼 워싱톤 중앙일보 2013년 4월 5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629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