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6개월 전에 챕터7 파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집도 포함시켜 파산을 했는데 HOA비용이 서류에서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 HOA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300 달러 정도인데 서류에 다시 추가할 수 있나요?

▷답=법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의무와 권리’를 통한 이해입니다. 빚이 많은 사람은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런 의무 중의 하나가 채권자(크레딧터)에 대한 통지의 의무입니다. 본인이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법은 의무를 다한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통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위해 법에서도 예외조항을 둡니다. 파산신청서(페티션)에서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에도 그 빚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파산자의 케이스가 무자산(No Asset)으로 분류되었고 둘째, 정보 누락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누락된 채권자의 빚도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Asset) 케이스로 분류되었거나, 고의 누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빚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파산 자체가 번복될 수도 있고 형사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HOA 액수는 크지 않기 때문에 고의 누락이라고 할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HOA비는 일단 파산 전의 비용과 파산 후의 비용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파산 전의 비용은 페티션에서 누락됐다고 해도 질문하신 분의 페티션이 ‘무자산’ 케이스로 분류됐다면 면책되는 부분입니다. 파산 후의 비용은 파산과 관계없이 모두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페티션에 다시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 전후의 비용을 계산해 보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 파산을 대행해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문제가 커진 경우입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칼럼 워싱톤 중앙일보 2013년 1월 11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567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