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 중 학자금 밀린 것이 가장 큰데, 학자금은 파산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려 했는데, 학자금 회사와 통화를 하던 중에 파산 시 빚이 청산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듯합니다. 정부융자가 아니고, 개인 랜더 입니다. 없앨 수 있나요?

A: 우선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한다고 해도 학비융자금은 원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금, 양육비 등과 더불어 학비융자금은 파산해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 및 사회질서를 이유로 파산법을 제정할 때 몇 가지 채무는 정리되지 않는다고 정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학비융자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학비융자금의 경우, 만약 채무자가 자기가 공부한 전공을 살릴 수 없는 경우, 학비융자금도 면제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만약 외과의사가 손을 다쳐서 영원히 수술을 못하는 경우, 의대에서 공부하기 위해 빌린 학비융자금은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악가가 발성을 못 한다거나, 미술가가 실명하는 경우에도 학비융자금은 면책 대상이 되겠지요.

아울러서, 만약에 채무자가 불구가 되는 경우, 대체로 학비융자금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상, 상해, 불구 등이 학비융자금의 면책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 채무자가 처한 상황과 다친 정도에 따라서 면책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학비융자금을 면책받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학비융자금이라고 하여도 학업을 이유로 융자를 받지 않고, 단순한 융자를 얻으면(예를 들어서 신용 카드나 홈 자기자본) 그런 경우 면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본 칼럼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칼럼 워싱톤 중앙일보  2013년 3월 22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62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