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가게 문을 닫고 싶은데 임대계약이 남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사정했는데 임대계약에 남아있는 임대료를 다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료도 4개월 정도 밀려있고요. 건물주가 소송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소송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 파산해도 제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요? 건물주가 저당을 제집에 걸은 후 파산하면 저당을 제거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건물주가 소송을 걸기 전에 파산해야 하나요?

A: 질문 중에 빠진 내용이 있어 답변을 드리는데 조심스럽습니다. 경우의 수를 설정해 답변을 드릴 테니 질문하신 분의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지니스 파산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가 어떤 형태로 소유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 이름으로 소유되어 있다면, 개인 파산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의 회사형태로 소유되어 있는 경우,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질문하신 분의 비즈니스는 주식회사의 소유로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임대계약에는 아마 질문하신 분이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건물주가 소송을 건다면 비즈니스 앞으로, 또 질문하신 개인 앞으로 소송이 걸립니다. 파산 시기는 소송 후 해도 무리는 없으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질문하신 분의 집이 현재 자기자본으로 잡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시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집을 팔면 남는 돈이 있는가 가 자기자본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에퀴티(equity)가 있는 집은 파산하면 보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밀린 임대료를 피하려다 집까지 뺏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요.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경우라고나 할까요.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집 소유 형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부 공동 소유면 집이 보호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 혼자 명의라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변수는 임대계약 보증인에 배우자 이름도 올라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부부공동 소유라 할지라도, 두 분 다 보증인으로 올라 있다면 집은 보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 시기만을 따진다면 소송이 일어난 바로 후가 적기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칼럼 워싱톤 중앙일보 2013년 3월 18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6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