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정상 2009년에 파산신고를 했습니다.(챕터 7) 물론 디스차지가 되었구요. 문제는 렌트를 주었던 집의 은행에서 저에게 1099A를 발송했습니다. $ 300,000 로 자기은행에서 다시 산것처럼 손실보고를 한거죠
2003년에 $150,000 주고 그 집을 샀기 때문에 졸지에 저는 $150,000 이라는 캐피탈 게인이 생긴 겁니다.
혹자는 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분도 있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보고 하셔야 합니다. IRS Form 982를 사용하여 보고 하시면, 세금 걱정 없이 성실 보고가 됩니다.
한미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상담 (koreadaily.com)
출처: 미주 중앙일보 ASK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