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정상 2009년에 파산신고를 했습니다.(챕터 7) 물론 디스차지가 되었구요. 문제는 렌트를 주었던 집의 은행에서 저에게 1099A를 발송했습니다. $ 300,000 로 자기은행에서 다시 산것처럼 손실보고를 한거죠
2003년에 $150,000 주고 그 집을 샀기 때문에 졸지에 저는 $150,000 이라는 캐피탈 게인이 생긴 겁니다.
혹자는 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분도 있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보고 하셔야 합니다. IRS Form 982를 사용하여 보고 하시면, 세금 걱정 없이 성실 보고가 됩니다.

한미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상담 (koreadaily.com)

출처: 미주 중앙일보 ASK미국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HanmiCenter&page=1&qna_idx=17961&title=%C6%C4%BB%EA%C8%C4+%BC%BC%B1%DD%BA%B8%B0%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