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주권자입니다. 신용카드 빚이 약 7만 달러 정도 있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챕터 7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집 한 채가 있고, 신고되지 않은 아파트가 한국에 한채 있어요. 미국 집은 보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어찌되는지요? 한국까지 조사를 하나요? 그리고 현재 자동차가 제 명의로 네 대가 있는데 두 대까지만 보호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답
=파산법은 성실하게 살았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불운한 채무자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미국에 집이 있고 한국에도 아파트 한 채, 자동차 네 대가 있면 사실 질문하신 분은 챕터7 파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간혹 파산을 통해 빚만 없애고 재산은 보호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척 위험한 발상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가지고 계신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아파트엔 연로하신 부모가 살고 계신다거나 한국의 아파트가 전세 계약에 묶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챕터7보다는 챕터13을 신청해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빚을 갚아나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파산하는 경우 대체로 한국에 있는 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감사에 걸리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경우 한국의 재산도 조사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주변에 있는 채권자 중에 질문하신 분의 재산 내역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기로 고발이 가능하니까요.

한국에 있다고 해서 모든 재산이 숨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재산보다는 찾기 힘들겠지요. 하지만 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재산을 추적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대 수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의 에퀴티도 중요합니다. 페이오프가 끝난 고급차라면 한 대만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융자금액이 많이 남았거나 연수가 오래된 차라면 두 대 이상 가지고 있어도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몇 대까지 보호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미국 집의 경우도 역시 무조건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은 부부공동 소유인데 빚은 남편 또는 아내 한 사람 앞으로 있는 경우에만 집이 보호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2013년 9월 13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973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