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파산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혼자 할 수있다면, 어떤서류를 갖고 어디로 가야하나요? 또한 접수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
=문득 람보(Rambo)가 떠오르는군요. 로키(Rocky)의 주인공 실베스터 스탤론이 주연으로 나오는 액션영화인데 80년대 초반에 유행했죠. 요즘 세대들은 아마 모르는 분도 많을 듯한데 람보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람보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어깨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는데 람보가 그 상처를 혼자 꿰메는 장면. 마취도 하지 못하고 실과 바늘로 직접 상처를 꿰메는 모습이 상당히 생생하게 묘사됐던 기억이 납니다. 바늘이 살을 뚫고 지나갈 때 램보가 괴성을 지르는데 보는 사람도 이마에 땀이 맺칠 정도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극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프면 병원가면 되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다. 살이 찢어지면 외과의사의 수술을 받으면 되고 속이 쓰리면 내과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되겠지요.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간요법도 써보고 주위에 사는 의과지망생에게 처방을 물어보기도 하지요.

파산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파산 신청서만 해도 약 40장 정도의 서류가 필요하고 추가로 증거서류가 수십장이 추가돼야 합니다.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하기 힘든 것이 파산이죠. 그도 그럴 것이 수만달러씩 때로는 수십만달러씩 빚을 없애는 과정이 파산인데 허술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 채권자 한 명 한 명을 따져봐야 하고 재산내용을 일일이 공개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파산신청서를 작성하고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극한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강력 권장합니다.

그래도 혼자 하셔야겠다면, 21세기의 람보가 되셔야 한다면 그래야겠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파산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습니다. 제법 상세한 내용까지 적혀있습니다만 내용이 난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접수비용은 306달러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극빈자의 경우 접수비용을 웨이버(waiver,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은 법원에서 일하는 분이 간혹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크게 기대할 바는 못됩니다. 법무사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이라 권하지는 못하겠군요. 건투를 빕니다.▷문의: 703-333-2005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워싱톤 중앙 일보 전문가 칼럼 2013년 8월 13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922391